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피해자 D(39세)이 노래연습장에 오기 전 들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계산 문제로 편의점 직원과 다투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