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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6 2020고단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01:20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거제시 옥포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F지구대 순12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1:45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놓아라, 내 잡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 씨발 너거들 앞길 내가 다 막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한편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위 H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찬 수갑 위치를 바꾸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그 순간 자신의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