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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43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876년생으로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망 D의 자인 망 E이 1968. 8. 15.경 사망하자 동거인인 망 E의 자 소외 F(피고의 남편)이 망 E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망 D의 사망신고도 함께 하였다.

나. 경산시 G 대 103평은 망 D이 1925. 5. 9.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1977. 6. 16. 경산시 G 대 52평과 경산시 H 대 51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1) 경북 경산시 G 대 52평 (가) 소유권이전일 : 1977. 6. 16. 등기원인 : 1977. 6. 15.자 매매 소유자 : F (나) 소유권이전일 : 1978. 4. 22. 등기원인 : 1978. 3. 3. 매매 소유자 : I (다) 소유권이전일 : 1983. 5. 17. 등기원인 : 1978. 3. 3. 매매 소유자 : J (라) 소유권이전일 : 1987. 10. 6. 등기원인 : 1987. 10. 5. 매매 소유자 : K (마) 소유권이전일 : 1989. 8. 8. 등기원인 : 1989. 8. 7.매매 소유자 : L (바) 소유권이전일 : 2007. 10. 11. 등기원인 : 2007. 9. 13. 매매 소유자 : M (사) 소유권이전일 : 2008. 10. 1. 등기원인 : 2008. 8. 19. 매매 소유자 : N1/2, O1/2 (2) 경북 경산시 H 대 51평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 1977. 6. 16. 등기원인 : 1977. 6. 15. 매매 소유자 : C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 이전 망 D의 사망으로 호주인 E에게 단독상속되었고, 망 E의 사망 및 망 P의 1986. 7. 26. 사망에 의하여 소외 F(피고의 남편),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분의 1지분씩 법정상속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