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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1940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C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구성된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출자자들인바,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비롯한 D의 출자자들은 2010. 9.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주협약 ‘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 출자자들은 그 권리와 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전략적 출자자, 재무출자자, 건설출자자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른 각 출자자의 출자 성격 및 F에 대한 지분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출자자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부분은 생략한다

). D 출자자 출자 성격 지분비율(%) 원고 전략적 출자자 22.5 E 전략적 출자자 22.5 피고 전략적 출자자 20 주식회사 서희건설 건설출자자 10 주식회사 중앙디자인 건설출자자 10 G(H) 건설출자자 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재무출자자 10 지분합계 100 또한 이 사건 주주협약 제9조는 각 출자자의 출자 성격에 따른 권리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각 당사자의 권리와 업무 ① 본 사업에 대한 재무출자자들의 권리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F에 대한 지분출자

2. F에 대한 자금관리

3. 한국자산신탁의 신탁업무, 자금 및 분양대금 관리, 공정확인 등 단, 수수료는 총 분양수입액의 2% 이내 범위 수준

4.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사업에 대한 건설출자자들의 권리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F에 대한 지분출자

2. 건설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책임시공 및 기성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업무

3. 외부투자자 유치

4. 시공기술자문 용역

5. 인테리어 회사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