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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4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공사, 조적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피씨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C 피씨방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및 김해시 F에 같은 피씨방 G점(이하 ‘G점’이라 한다)의 개장 준비를 위한 실내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직원 중 H 팀장과 I 차장은 위 E점 및 G점의 실내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H은 본사 담당자였고, I은 위 각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I으로부터 공사의뢰와 작업지시를 받아, 2015. 11. 28.경 피고의 위 E점 타일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초경까지 위 공사를 마쳤고, 2015. 12. 8.경부터 위 G점 타일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위 타일공사는 피고가 제공하는 타일(재료)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여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었다. 라.

I은 원고의 타일시공 담당자 J로부터 위 타일공사에 관한 단가가 기재된 2015. 11. 30.자 견적서(갑 제5호증)를 제공받고, 2015. 12. 8.자 작업지시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작업지시서에는 ‘I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2015. 11. 30.자 견적서의 제출금액을 단가로 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E점과 G점의 타일공사의 작업을 지시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갑 제4, 5호증은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바에 따라 E점 및 G점의 각 타일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공사대금 합계 12,973,537원[E점 5,945,362원(부가가치세 포함) G점 7,028,175원(부가가치세 포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