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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4. 9. 3. 선고 64나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4민,36]

판시사항

고소로 인하여 소추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형사피의 사실에 대한 고소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또는 공소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내지 소추권의 작용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그 혐의사실에 관하여 구속,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5.2.16. 선고 64다1536 판결 (판례카아드 198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51) 51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피고들이 1957.10월경 원고를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동 지청 1957년 형 제4894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동원에서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에 대하여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1960.11.30. 파기자판하여 횡령죄에 대하여서도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위 배임 및 횡령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위 고소로 인하여 1958.4.10.부터 동년 7.18.까지 100일간 구속을 당하여 당시 여수시에서 경영하던 표구업으로 매일 평균 순이익금으로 금 300원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구속으로 100일 간에 금 30,000원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1,2,3심 공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보수금으로 금 31,000원을 소비하였으며 공판 계속중 장부감정료로 금 1,000원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씨시조 유적보존회장 ○○○씨 대동보소 도유사등 일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는데 위 구속과 재판으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합 금112,000원을 지급받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던 피고들에게 그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소외 4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본건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긍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고소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