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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86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12,022원과 그 중 50,289,649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