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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2092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13.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1차로(버스전용차로)에서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왔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A필라에 가려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2차로에 운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방법으로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지점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서 그 옆 차로로 차선변경을 빈번하게 시도하는 곳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좀 더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