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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2:2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미래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고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