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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알리안츠생명 'H'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I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주식회사 J라는 대부회사에 투자하면 월 2.5%의 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여, 직원들 및 직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위 대부회사에 재송금하고 위 대부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일부를 카드대금, 지점 운영비, 직원 대여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에 대한 투자금 400만 원을 반환한 후 2011. 12. 7.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L 명의 계좌로 1,500만 원만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만 원을 주유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중 9,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8, 9, 11, 13, 15번), 입금확인증(I), 이체내역(C, 증거목록 순번 5번), 계좌거래내역(F), 영수증(D), 입금 확인증(M), 통장 사본(N), 입금 확인증(C),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중 L에게 송금한 금액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