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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남 녕 로 17( 노형동) 연 동아파트 앞 도로를 제주 시 노형동에 있는 남 녕 고 4 거리 쪽에서 런던 물류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5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좌상, 우측 슬 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