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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1.11 2011나12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3.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의 남편인 소외 O을 통하여 155,380,217원(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대여금 주장란의 합계액)을 대여하고, 2007. 4. 19.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90,500,000원(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원고 자인 차용금 내지 변제금란의 합계액)을 변제받거나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4,880,217원(= 155,380,217원 - 9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O이지 피고가 아니다. 2) 피고는 2006. 2. 20.부터 2007. 7. 2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366,550,000원(2006년도 173,620,000원 2007년도 192,930,000원)을 대여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2006. 6. 14.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은 175,280,217원(2006년도 대여금 43,800,000원 2007년도 대여금 131,480,217원)에 불과하여,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91,269,783원(366,550,000원 - 175,280,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O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을 주장하면서 상계와 남은 금원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의 대여금이 피고의 양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