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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0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클럽에서 피고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다툼 중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및 상악 좌측 측절치 치근파절, 하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0, 15, 16, 17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각 G치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다툼으로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의 일행 사이에 신체접촉을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원고도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 또한 원고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 21, 24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다툼의 경위를 비롯하여 원,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