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44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36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596,689,353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36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596,689,353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