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4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1:11경 충북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14세), E(14세), F(14세), G(14세), H(14세), I(14세)을 발견하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목재(길이 약 1m)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몇 명씩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위 G, E를 따라 J에 있는 ‘K편의점’ 앞까지 약 150m 거리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