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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32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 가정법원에 자신의 처인 피해자 B( 여, 32세 )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8. 2. 26. 대구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 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주거지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8 고단 1329』

1. 주거지 접근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8:30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1동 16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 씨 발 네가 이러면 나는 죽는다” 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2. 문언 송신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6:02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죽으면 되는 거 아니 가, 너무 오 랬 돈 안 했네

”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23: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음향 송신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1:37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