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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8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증거기록 제 2 책 제 77, 114 면 참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2017 고단 5714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3. 8.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까지 한 후 자중하지 않고 불과 열흘 후에 2018 고단 1075호 사건에 나아갔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