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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나1065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94,200원 및 그 중 8,06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3,695,60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과,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한카드’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원금 8,063,83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위 원금 8,063,83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2002.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9,2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8.9%,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출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금잔액 8,063,83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3. 9. 25. 현재 원금 8,063,836원에 대한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22,230,36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0,294,200원 = 8,063,836원 2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