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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502287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19:00 서울 서초구 D상가 지하 1층 E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10.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5.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조합장이던 F을 해임하고, 2014. 7. 31.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179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위 조합원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외 51명의 조합원들은 2014. 11. 중순경 원고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발의자 대표로서 2014. 11. 18.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4. 12. 9. 19:00 서울 서초구 D상가 지하 1층 E교회 교육관에서 조합장 해임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공고에 따라 2014. 2. 9. 19:00 위 E교회 교육관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 조합원 179명 중 153명이 출석하였고, 해임에 찬성한 조합원이 85명(= 서면결의서 제출 82명 직접 참석 3명), 반대한 조합원이 68명(= 서면결의서 제출 65명 직접 참석 3명)이어서, 그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관련규정 및 피고 조합 정관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