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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1: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매원 고삼거리를 삼성로 방향에서 삼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 전방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 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일시 정지함이 없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C( 남, 37세) 운 행의 D 카니발 승합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