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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합동하여 관리가 소홀한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12대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4차례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음식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또 3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갈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2012. 11. 30. 임시퇴원조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