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11. 12:40 경 인천 남동구 B 밑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당 30세) 가 부주의로 분실한 삼성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4:25 :22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 층 C 매장에서 금 4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6 :03 경 금 1,5000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6 :47 경 금 9,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7 :37 경 금 36,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28 :32 경 금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 같은 날 14:30 :02 경 금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벌을 각각 구입하고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총 6회에 걸쳐 도합 금 134,00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 2 항과 같이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분실카드사용 내역서, 피의 자가 습득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동영상 사진 캡 쳐, 피의 자가 습득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