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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5.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주작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방장산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