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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8:3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아암대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있는 고잔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오른쪽 아암대로 쪽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암대로 2차로를 이용하여 3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외암도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끼어들기와 진로방해에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 D가 서 있는 지점의 왼쪽 방향으로 차를 돌려 나가려고 위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