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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15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9: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소주 1 병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소주 대금의 일부인 3,000원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1,000원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 나머지 1,000 원치는 맞고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