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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03 2014가단1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16,177원 및 이 중 367,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0. 9. 29. 210,000,000원, 2012. 4. 27. 180,000,000원을 각 대출금액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4. 9. 24.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액 합계는 379,916,177원(= 2010. 9. 29.자 대출원금 198,000,000원 2010. 9. 29.자 대출이자 7,133,420원 2012. 4. 27.자 대출원금 169,000,000원 2012. 4. 27.자 대출이자 5,782,757원)이고, 2014. 9. 25. 기준 약정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79,916,177원 및 이 중 원금 367,000,000원(= 198,000,000원 169,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해 하에 대출계약서상 피고가 형식적으로 위 대출계약상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대출거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골프회원권 2매를 먼저 처분하여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