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삼정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사륜 전동 운반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46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호탄동에 있는 촉석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