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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3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시흥시 E에서 피브이씨 콤파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6.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9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105,77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회에 걸쳐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2. 7. 26.경부터 2014. 7. 26.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05,778,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회에 걸쳐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상반기 예정(중간예납), 2012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2년 하반기 예정(중간예납), 2012년 하반기 정기(확정), 2013년 상반기 예정(중간예납), 2013년 상반기 정기(확정), 2013년 하반기 예정(중간예납), 2013년 하반기 정기(확정), 2014년 상반기 예정(중간예납) 2014년 상반기 정기(확정)}

1.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2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