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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287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