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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6 2012노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입품의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관세가 다액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