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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567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12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춘선 묵현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8.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26,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으로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3.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2012년 10월분 1차 기성금으로 64,790,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25,916,000원은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38,87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11월분 2차 기성금으로 252,900,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101,200,000원은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5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2012년 12월분 기성금으로 1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되어 시공된 부분인 ① 신설수로 콘크리트공사, ② 상선옹벽 터파기, ③ 상선 승강장 기초터파기(토류벽 설치비 포함), ④ 상하행 도상자갈보호용 마대쌓기, ⑤ 토류판 및 마대철거, ⑥ 하선 승강장 기초터파기(토류벽 설치비 포함), ⑦ 기존무근 옹벽 절단공사, ⑧ 기존무근 옹벽상당 배면 터파기공사, ⑨ 기존수로 배수연결관 설치공사, ⑩ 기초터파기 양수작업, ⑪ 휀스 철거 및 설치비, ⑫ 수로덮개공사, ⑬ 동절기 보양비 등 13개 항목에 관하여 투입실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