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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3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사업 토공사 중 암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9,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7. 6. 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84,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의논하다가 2017. 10. 12. 원고, 피고 측 대리인, 원주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화약량으로 발파암물량을 산정 후 절대 이의제기하지 않겠음. 국토부에서 발행한 기준으로 물량 산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하도급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사업자인 피고는 발주자인 원주시청으로부터 터파기발파 단가인 25,537원/㎥(집토비 포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일반발파 단가인 4,033원/㎥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