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31517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8,4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2020. 11. 18.까지 연6%,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98,4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2020. 11. 18.까지 연6%,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