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31517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8,4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2020. 11. 18.까지 연6%,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