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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실 2016. 4. 24. 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4.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3 발가락의 골조각 골절 등’ 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피고인 A가 2016. 4. 24. 경 넘어져서 다쳤다’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4. 29. 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주식회사의 진정서

1. 진단서 청약서, 종결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