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62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