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장비대금 2,000만 원, 원고 B은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퇴직금 5,598,928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장비대금 청구 중 1,5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 B의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 중 4,471,750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B의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다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 명의로 계약한 D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는 이 사건 합의 체결 이후에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B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14. 1. 29.부터 2014. 12. 28.까지 합계 24,214,580원을 직접 지급받고, 2015. 1.경 지급되어야 할 2014년 12월분 강사료 약 200만 원은 원고 B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되었는바, 위 합계 26,214,580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장비대금 1,500만 원 및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 4,471,750을 각 위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하고 남은 6,742,830원(= 26,214,580원 - 15,000,000원 - 4,471,750원)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