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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저녁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함께 돈을 모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결의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 '에서 ‘ 아이스‘, ‘ 술’, ‘ 마약’ 등을 검색하여 찾아낸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상의 ‘G' 아이 디로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35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 새벽 위 판매상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1 항의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상의 ‘G' 아이 디로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흙받기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