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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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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1,744.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8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