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6558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1,744.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8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1,744.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8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