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6가소5769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57609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6. 11. 14.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2008하단37676 파산선고, 2008하면37676 면책)을 하여 2009.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9. 9.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16카불607) 및 재산명시(2016카명1049)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09. 8.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