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조심-2016-2033 (2017.6.21)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7구합52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8. 09. 05.
2019. 02. 13.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 12. 17.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의 연대납세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MM건설 주식회사(이하 'MM건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YYY은 MM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명의상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에게 MM건설 주식 000,000주(지분율 54.25%)를 1주당 5,5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YYY으로부터 ① 2010. 4.경 00,00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 000,000,000원(= 5,500원 × 00,000주)을 지급하였고, ② 2012. 12.경 00,00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 000,000,000원(=5,500원 × 00,000주)을 지급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YYY으로부터 위 MM건설 주식 000,00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① 2010. 4. 30. MM건설 주식 0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② 이와는 별도로 2012. 12. 17. MM건설 주식 0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중 제2차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이 주식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제1차 매매계약 : 비특수관계인 TTT가 2010. 4. 30. YYY으로부터 MM건설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매수한 바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MM건설주식의 당시 시가를 1주당 5,500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제1차 매매계약은 저가 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제2차 매매계약 : 평가기준일인 2012. 12. 17.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당시의 MM건설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시 MM건설 주식의 가치를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제2차 매매계약은 저가양수에 해당함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6. 4. 1. 원고에게 제2차 매매계약으로 인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 당시 주식매수인을 C, D, E, F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또한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서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C에게 000,000,000원, D에게 000,000,000원, E에게 000,000,000원, F에게 0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는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임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2010. 4. 30. YYY과 MM건설 주식 000,000주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인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 제1, 2차 매매계약은 독립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수한 MM건설 주식 000,000주 전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시가를 1주당 5,500원(제1차 매매계약 당시에 제3자인 TTT와 YYY 사이에 이루어진 MM건설 주식의 매매가격)으로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설령 제1, 2차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 당시의 MM건설 주식 시가를 1주당 5,500원으로 산정한 바 있고, 2010. 4.경 및 2012. 12.경 MM건설의 경영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제2차 매매계약 당시의 MM건설 주식의 가치 역시 위 가격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매매계약은 제1차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시기만을 달리한 것으로 이를 제1차 매매계약과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1주당 매매가격 역시 5,5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1) MM건설의 대주주인 YYY은 2010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MM건설의 주식(당시 YYY은 자신의 명의로 00,000주, 명의수탁자 lee 명의로 00,000주, YYY의 아들인 Y 명의로 63,200주 합계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을 처분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개회사에 양도가를 10억 내지 12억 원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를 알아보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MM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MM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와 YYY은 2010. 4.경 YYY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전부를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순차로 매수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주식의 액면가의 110%에 해당하는 5,500원에 주식을 양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4. 30. YYY이 lee 로 보유 중이던 63,200주를 1주당5,5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47,600,000원에 매수한 후 자신과 E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4) YYY은 2012. 11.경에도 원고에게 매도할 부분을 제외한 MM건설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개회사에 양도가를 13억 내지 14억 원으로 하여 주식의양도를 알아보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12. 5. YYY의 주식 중 67,000주를 1주당 5,500원에 다시 매수한 후 자신과 C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5)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0. YYY으로부터 MM건설의 주식을 취득하되, 다만 원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수하기로 포괄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2차 매매계약은 하나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제2차 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시기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달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YYY이 2012. 12.경까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결재를 하여 오는 등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② 2012년 MM건설의 실적이 2010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제1차 매매계약의 매매가인 5,500원보다 고가로 매수되는 것이 당연한 점, ③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한다.
2) YYY의 진술서(을제7호증)에 따르면, YYY은 2012. 10.경까지 자신이 직접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YY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데 필요한 과반수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2012. 12.경이므로 그 이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제1, 2차 매매계약이 동일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시기만을 달리한 것이라고 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갑 제2,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MM건설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줄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실적이 개선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2010. 4.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당시 매매대금 결정의 기준이 될 2009년도의 MM건설의 재무상태는 매출액이 약 1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0억 원 정도이고, 2012. 12.경의 재무상태는 매출액이 약 1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10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10억 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2012년도의 재무상태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갑 제2호증의 기재(제22면)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4.까지 MM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6. 5.부터 2014. 7. 14.까지는 원고의 처인 ABC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원고는 원고의 처 ABC 명의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증거가 없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2010. 5.경 결재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2018. 10. 12.자 참고자료).
5) 결국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제1, 2차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어 제1, 2차 매매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았을 경우, 피고가 제2차 매매계약의 대금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MM건설의 1주당 가치를 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이를 살핀다.
나) 관련 법체계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법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제2차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1주당 5,5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이를 살핀다. 피고는 제2차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인 5,500원을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00,000원으로 산정한 이유로 ① 증여간주일 전후 3개월 동안 매매사례가 없었고, ② 원고와 YYY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인 5,500원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격이 아님을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증여간주일인 2012. 12. 17.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 없었던 것과 원고와 YYY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일응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YYY간의 제2차 매매계약의 대금 5,5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갑 제2호증의 기재(19면)에 의하면, 제1차 매매계약 당시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MM건설의 1주당 가격을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YYY과 비특수관계인 TTT가 5,500원에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제2차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주당 가격이 00,000원으로 제1차 매매계약의 00,000원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인정된 매매가격인 5,500원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YYY의 증언에 의하면, YYY은 제1, 2차 매매계약 당시에 MM건설 주식의 인수자들을 찾았으나 매수인이 없어서 원고에게 주식을 주식의 액면가와 유사한 5,500원에 매도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MM건설의 재무상태가 2012년도의 경우 2010년에 비하여 매출액이 1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당
기순이익이 약 0억 9,000만 원에서 약 00억 8,000만 원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1차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09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경영상황이 나빠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가액을 의미하는데, YYY이 2012년에도 나아진 실적에도 불구하고 MM건설의 매수인을 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위와 같이 MM건설의 재무상태가 전년도 보다 나아진 사정만으로는 제2차 매매계약의 1주당 가격 5,5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 회사사정이 특별히 나아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주식의 매매가격을 5,500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00,000원으로 4배가 넘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그 결과가 형평에 반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제2차 매매계약의 1주당 매수가격 5,500원을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으로 보아 보충적인 가격으로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