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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2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6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원고 소유의”를 추가하고, 9행의 “이 사건” 앞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3행의 끝부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후 2010. 11.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0. 10. 27.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552,000,000원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와 E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국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증인 E”을 “제1심증인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끝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E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E의 요청을 수락하여 F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피고가 이에 관여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그 밖에 아무런 증거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