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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2. 2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냉장고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F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5. 1. 23.경 피고 C의 의뢰로 부산 사상구 F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공장 건물 1층에 식품 보관용 냉장고 1대(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 설치대금 30,000,000원 중 3,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 설치공사 전인 2014. 9.경 같은 건물 2층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해 준 적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두 건의 설치공사 대금을 합하여 30,000,000원으로 하기로 사전에 구두로 합의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바, 이를 모두 고려하면 설치대금 합계 30,000,000원 중 미지급금은 11,000,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이 사건 냉장고 제작설치공사의 매매계약서이다.

피고 C이 ‘매수인’ 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 냉장고의 설치가 되었음을 사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고 원고가 그 후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