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15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충남 청양군 E 전 476㎡에 관하여
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8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충남 청양군 E 전 476㎡에 관하여
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8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