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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15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충남 청양군 E 전 476㎡에 관하여

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8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