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해자가 떠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심하게 떠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0번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주변 부위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