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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424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10-13

본문

교통사고 처리 소홀(견책→취소)

사 건 :2004-42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정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28일 소청인 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치안센터 근무 당시인 2004. 4. 10. 박 모(남, 49세)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량을 후진하다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박 모(남, 61세) 소유의 사료 보관창고 기둥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 박 모가 소청인에게 박 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한 바 있고, 2004. 4. 11.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교통사고 이전에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고 사고직후 폭행을 당하여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 받았으니 법대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뜻을 서면진술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동 상해 사건(폭력행위 등)을 처리하지 않자, 박 모가 2004. 6. 14.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이 박 모에게 2004. 6. 16. 12:20경 “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느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라며 질책하는 전화를 하여, 불쾌감을 느낀 박 모가 2004. 6. 17.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4. 4. 10. 16:20경 사건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박 모는 “다친 곳이 없다”라고 하였고, 육안의 확인에 의해서도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없었으며, 폭행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하자 박 모가 폭행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됐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며, 박 모가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소청인에게 제시한 적이 없었고, 또한 조서를 작성할 당시 전치3주가 나왔다고 자필진술한 후에도 피의자 박 모가 괘씸하니 본 건과는 별개로 경찰서에 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2004. 6. 16.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박 모의 민원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소청인은 사건당시 박 모의 신고내용에 대해 성심껏 처리를 해주었음에도 박 모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여 확인하고자 동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느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라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고,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모가 왜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아울러, 4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항상 수위를 다투고 타의 귀감이 되었던 점, 본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감안하지 않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점, 결과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박 모의 피해자 진술조서(2004. 4. 11.) 작성시 동인이 박 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사실 및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2004. 6. 16. 동인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각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04. 4. 10. 16:20경 사건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박 모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하였고, 육안의 확인에 의해서도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없었으며, 폭행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하자 박 모가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찰서에서 따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박 모 피해자 진술조서(2004. 4. 11.)에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 “법대로 간곡히 처벌을 바란다”라는 자필 진술을 하였으며,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따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나, 박 모가 2004. 4. 10. 당한 피해중 음주운전 사건은 처리되고 폭력사건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2개월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지체한 사실, 동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박 모가 사과나 합의를 해 오기를 기다려 왔다”라고 기재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인이 사건발생 당시부터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물피와 별도로 박 모로부터 합의를 기다려 왔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바, 이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따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박 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폭행부분을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정황상 일치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 당일 현장 출동시 피해자인 박 모가 폭행당했을 개연성이 높고, 진술조서 작성시 동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였음에도 별도로 고소하겠다는 동인의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04. 6. 16.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박 모의 민원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소청인은 사건 당시 박 모의 신고내용에 대해 성심껏 처리를 해주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여 확인하고자 박 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느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라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상반되게 피해자 박 모는 소청인으로부터 2004. 6. 16. 12:20경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질책성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2004. 6. 17. 작업복과 장화차림으로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본인에 대한 폭력사건 미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폭행 부분에 대해 소청인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박 모가 고소를 제기한 사실, 청문감사실로부터 사건 미처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소청인이 박 모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소청인과의 통화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박 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은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대 국민 민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4년 9개월 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폭력부분에 대한 조사누락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근무성적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경력이 일천한 공무원에게 앞으로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