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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5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경 농업진흥지역인 화성시 B에서 농지 약 710㎡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기계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남면 장 작성의 고발장

1. 불법행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 법 (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