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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11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라비안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686 신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1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경, 2009. 경 및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200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20%)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