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69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G로부터 양주시 H건물 105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9.부터 2014.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9. 나머지 임차보증금 7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9.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망 G는 2013. 11.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는 2016. 3. 22.과 2016. 5.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망 G의 주소지로 각 발송하였고, 2016. 6. 15.에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 G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18.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가 2016. 9.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