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03:00 경 위 단란주점 5번 룸에서 남자손님 E 외 1명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성명 불상의 40대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E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자인 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③ 위 각 증거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E 등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