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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8 2016고정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5년 11월 초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닭강정, 토스트, 커피 등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루이비똥 가 사용하는 유명 상호인 “LOUIS VUITTON”과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인 일명 “LV 도형” 및 “LV 모노그램”을 피고인의 점포 내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음식점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종국결과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